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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ISM

    • 도입배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목표로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HUMAN FACTOR)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선진 해양안전제도
      •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사안전법(구.해상교통안전법)으로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도입 목적

      • 내항선사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의 경감·적용을 통해 내항선사의 안전수준을 도약시키기 위함
    • 적용대상

      • 해운법에 의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그 사업장
    • 단계적 시행현황

      • ISM Code의 국내법에 안전관리체제 도입(‘99.2.8)
      • 500톤 이상 내항위험물운반선 등 안전관리체제 시행('02.7.1)
      •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 안전관리체제 시행('03.7.1)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내항위험물 운반선(유조선, 가스운반선 및 화학제품운반선) 안전관리체제 시행('04.7.1)
    • 주요내용

      •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업무와 비상상황을 미리 문서로 정리, 각 업무/상황에 대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 해사안전법 제46조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 인증심사 시행절차

      • 사업장 : 자체내부절차 수립 → 안전관리체제 운용 → 내부심사 → 문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선박 : 자체내부절차수립 → 안전관리체제운용 → 내부심사 → 사업장인증서발급 → 인증심사 → 인증서발급 → 운항가능
    • 인증심사종류

      • 임시인증심사 :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된 선박
      • 최초인증심사(문서심사 포함) : 임시 심사 후 시행하며 합격시 5년 유효기간의 증서(사업장-안전관리적합증서(DOC), 선박-선박안전관리증서(SMC)) 발급
      • 중간인증심사 : 사업장(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시행), 선박(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시행)
      • 갱신인증심사 : 사업장, 선박(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끝나기 전에 증서를 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
    • 기대효과

      • ISM Code의 시행은 선사로 하여금 선박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표ㆍ방침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체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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