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상시설 | 요율내용 | 요율요금 | 비고 |
---|---|---|---|
수역시설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1톤당) |
135 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 사용료 (선박 1톤당 24 원)가 포함됨 |
징수대상시설 | 구분 | 부산항 | 인천항 | 기타항 | 요율내용 | 비고 | ||
---|---|---|---|---|---|---|---|---|
수역시설, 입항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 | 외항 | 일반화물/외항/입항 | 부산항 : 341 | 인천항 : 306 | 기타항 : 194 | 요율내용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 화물 : 원 / 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 / 10바렐 |
비고 : *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 TEU요율의 2분의 1배 - 35' : 1 TEU요율의 1.7배 - 40' : 1 TEU요율의 2배 - 45' : 1 TEU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
일반화물/외항/출항 | 부산항 : 203 | 인천항 : 192 | 기타항 : 120 | |||||
일반화물/내항 | 부산항 : 90 | 인천항 : 85 | 기타항 : 54 | |||||
기계하역 처리화물 |
기계하역처리화물/외항 | 부산항 : 203 | 인천항 : 192 | 기타항 : 120 | ||||
기계하역처리화물/내항 | 부산항 : 51 | 인천항 : 51 | 기타항 : 51 | |||||
컨테이너 화물 |
컨테이너 화물/외항 | 부산항 : 4429 | 인천항 : 4200 | 기타항 : 2742 | ||||
컨테이너 화물/내항 | 부산항 : 1161 | 인천항 : 1161 | 기타항 : 1161 | |||||
송유관 이용화물 |
송유관이용화물/외항 | 부산항 : 111 | 인천항 : 111 | 기타항 : 111 | ||||
송유관이용화물/내항 | 부산항 : 75 | 인천항 : 75 | 기타항 : 75 | |||||
무연탄 | 부산항 : 27 | 인천항 : 27 | 기타항 : 27 |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 율 | 비고 |
---|---|---|---|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
출항여객 1인당 :1,500 원 *국가가 관리ㆍ운영(위탁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
6세미만의 소아는 제외 |
연안(종합)여객 터미널 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2세미만 영아 면제 |
주차장시설 |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
징수대상시설 | 요율내용 | 요율요금 | 비고 |
---|---|---|---|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계류시설 |
①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기본료 (10톤,12시간당) - 외항 (10톤,12시간당) - 내항 초과사용료 (10톤, 1시간당) - 외항 (10톤, 1시간당) - 내항 ② 기타선박 -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 연안여객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
358 원 120 원 29.9 원 10 원 3,691 원 6,781 원 3,913 원 |
1. ②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①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기타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가산 |
징수대상시설 | 요율내용 | 요율요금 | 비고 |
---|---|---|---|
수역시설중 정박지, 선류장 |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 ① 기본사용료 - 외항 (10톤, 12시간당) - 내항 (10톤, 12시간당) ② 초과사용료 - 외항 (10톤, 1시간당) - 내항 (10톤, 1시간당) |
187원 61원 15.7원 5.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징수대상시설 | 요율내용 | 요율요금 | 비고 |
---|---|---|---|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 - 외항 (10톤, 12시간당) - 내항 (10톤, 12시간당) |
28.5원 9.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
구분 | 야적장 | 창 고 |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
||
요금면제기간 | 외항화물 | 내항화물 | 외항화물 | 내항화물 | |
입항 : 5일 출항 : 7일 |
4일 | 입항 : 5일 출항 : 7일 |
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1-10일 | 86 | 65 | 187 | 132 | |
---|---|---|---|---|---|
11-20일 | 187 | 132 | 274 | 196 | |
21-30일 | 244 | 183 | 292 | 210 | |
31일이상 | 292 | 210 | 339 | 236 |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
구분 | 요금 (원/1㎡, 1월) |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 |||
부산항 및 인천항 | 기타항 | ||||||
창고(상옥) | 창고(상옥)/외항화물 |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1,288 | 요금 (원/1㎡, 1월)/기타항 : 1,029 | ||||
창고(상옥)/내항화물 |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929 | 요금 (원/1㎡, 1월)/기타항 : 743 | |||||
야적장 | 포장 | 야적장/포장/외항화물 |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571 | 요금 (원/1㎡, 1월)/기타항 : 420 | |||
야적장/포장/내항화물 |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409 | 요금 (원/1㎡, 1월)/기타항 : 307 | |||||
미포장 | 야적장/미포장/외항화물 |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306 | 요금 (원/1㎡, 1월)/기타항 : 277 | ||||
야적장/미포장/내항화물 | 요금 (원/1㎡, 1월)/부산항 및 인천항 : 224 | 요금 (원/1㎡, 1월)/기타항 : 203 | |||||
(2) 건물ㆍ부지 등의 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항만건물, 항만부지 |
요율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 |||||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
요율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4) 에프런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화물처리시설 | 요율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ㆍ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 |||||
(5) 수역점용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 요율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
※ 항만시설사용료 문의 : 부산항만공사 ☎ 051-99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