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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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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별표3〕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항화물운송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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