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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문(황ㅇ환).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42호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항만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