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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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4 17:04 |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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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호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4년 01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