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
작성일 | 2023-02-27 10:08 | ||
조회수 | 190 | ||
파일 |
1. 2023년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선사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단체에서는 대상 업체의 유류세 보조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3.03.02.(목)~2023.03.1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에 해당 내용 기재 후 관련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서로 제출
ㅁ 유류세보조금 : 주유량 * 지급단가(152.37원)
ㅁ 유가연동보조금 : {평균판매가격 - 기준가격(1,700원)} * 50%
3. 아울러,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2023년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 1부.
3.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작성양식 1부.
4.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등록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