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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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31 14:42 | ||
조회수 | 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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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유류 :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GO)에 한함
2. 보조 금액 : ℓ당 345.54원
3. 접수 기한 : 2020.9.1.(화) ~ 2020.9.7.(월) 1주간
- 20.6.1 ~ 20.8.31 기간 중 구입 사용한 경유에 한함
4. 접수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 유류세보조금 담당(1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