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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2024.05.09).hwp [미리보기]
「국유재산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