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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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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72, 같은법 시행령71, 같은법 시행규칙49조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5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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