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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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1 14:21 | ||
조회수 | 471 | ||
담당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해사제도팀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547 |
1.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국적증서상 선박소유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민원바다 – 민원안내 – 민원서식에서 “보장계약” 검색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
- 전자수입인지 2000원
- 간혹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오기가 있어 증서가 잘못 발행될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관련증서(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정보 확인을 위하여 담당자 명함을 함께 제출해 주시거나 빈공간에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빠른 민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2. 작성법
아래에 구분한 증서별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증서 : 선박소유자 성명, 선박소유자 주소,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선적항, 진수일, 총톤수(내항의 경우), IMO 번호
- 국제톤수증서 : 총톤수(외항의 경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등 : 재화중량톤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 항해구역, 보증의 종류,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험자 성명 및 주소, 보증인 성명 및 주소
- 선박검사증서 : 용도
3. 기타 필요하신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7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