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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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4 15:29 | ||
조회수 | 489 | ||
담당 부서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담당자 연락처 | 054-720-2643 |
유효기간이 경과된 면허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어 면허를 사용할 수 없지만, 면허를 갱신할 경우 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은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에 1년이상 선박직원으로(선원으로는 2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해기사면허갱신교육을 이수(1년 이내)하여 면허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1. 신분증
2. 면허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선원건강진단서
4. 승선경력증명(또는 유사경력 증명서, 해운업관련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갱신교육이수증
5. 명함판사진(3.5cm*4.5cm) 1장
입니다.
다만, 면허 유효기간이 1990.8.1이전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허재취득교육을 이수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