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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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27 | ||
조회수 | 64 | ||
담당 부서 | 항만물류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444 |
물류창고의 등록대상은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경영하는 물류창고의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입니다.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등록해야 하나, 물류창고가 소재한 각각의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물류창고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