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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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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전체바닥 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500㎡와 500㎡인 물류창고를 동시에 경영할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 건축물 전체바닥 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500㎡와 500㎡인 물류창고를 동시에 경영할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27
      조회수 64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물류창고의 등록대상은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경영하는 물류창고의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입니다.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등록해야 하나, 물류창고가 소재한 각각의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물류창고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