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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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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창고업자의 창고가 A지역에 500㎡, B지역에 700㎡ 떨어져서 있고(연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두 창고의 면적을 합치면 1천㎡가 넘는데 등록대상에 해당되나요?
    • 물류창고업자의 창고가 A지역에 500㎡, B지역에 700㎡ 떨어져서 있고(연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두 창고의 면적을 합치면 1천㎡가 넘는데 등록대상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28
      조회수 62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보관시설이나 보관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때는 하나의 필지이거나 연접한 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창고의 면적을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