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 글보기

    •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에 새로 등록해야 되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에 새로 등록해야 되는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29
      조회수 71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 저장업, 식품위생법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 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 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