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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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29 | ||
조회수 | 71 | ||
담당 부서 | 항만물류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444 |
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 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 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 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