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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 등록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 등록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0
      조회수 61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건축물 소유권은 그 기준서류가 건축등기부 등본이고, 전체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창고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하지만,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미등기일 경우 그 물류창고가 속한 시구로부터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