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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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30 | ||
조회수 | 61 | ||
담당 부서 | 항만물류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444 |
건축물 소유권은 그 기준서류가 건축등기부 등본이고, 전체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창고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하지만,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미등기일 경우 그 물류창고가 속한 시?군?구로부터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