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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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30 | ||
조회수 | 64 | ||
담당 부서 | 항만물류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444 |
저온창고(400㎡)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으로 등록되었다면 나머지 면적은600㎡가 되므로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바닥면적인 1,000㎡ 미만이 되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법에 따라 별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하셔야 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시 보관시설 중 일반창고 600㎡(일반창고와 집하장), 냉동, 냉장창고 400㎡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