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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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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대상이 되는 물류창고의 면적이 1,000㎡이고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물류창고에 400㎡은 저온창고로 300㎡은 일반창고, 나머지 300㎡은 집하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냉동?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일반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 등록대상이 되는 물류창고의 면적이 1,000㎡이고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물류창고에 400㎡은 저온창고로 300㎡은 일반창고, 나머지 300㎡은 집하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냉동?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일반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0
      조회수 64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저온창고(400)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으로 등록되었다면 나머지 면적은600가 되므로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바닥면적인 1,000미만이 되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법에 따라 별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물류시설법 21조의2에 따라 등록하셔야 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시 보관시설 중 일반창고 600(일반창고와 집하장), 냉동, 냉장창고 400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