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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주인에게 대가를 받고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물류창고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창고(창고형매장 등)의 경우 창고시설의 면적에 상관없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