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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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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바닥면적이 1천㎡ 보다 큰 창고에 개인용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전체바닥면적이 1천㎡ 보다 큰 창고에 개인용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26
      조회수 63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화물의 주인에게 대가를 받고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물류창고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창고(창고형매장 등)의 경우 창고시설의 면적에 상관없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