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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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23 | ||
조회수 | 71 | ||
담당 부서 | 항만정비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774 |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이 있습니다.
국가관리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항만.
지방관리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자세한 사항은 항만정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