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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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24 | ||
조회수 | 62 | ||
담당 부서 | 항만물류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444 |
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 시 허가제로 출발하여 1991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2000년 규제완화로 등록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난개발과 영세창고업체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였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업 실태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시책 수립도 곤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물류창고업의 역할은 단순 물건 보관이 아닌 분류·포장·가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