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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업무는 시 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 시 도의 경우 등록을 시 군 구로 재위임하였거나 할 계획입니다. 시 군 구가 등록기관이 되는 때는 시 도의 자치행정규칙이 제정 시행하는 때이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구역의 등록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