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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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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창고를 자가창고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 물류창고를 자가창고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25
      조회수 65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444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은 물류창고를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물류창고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