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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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회사포함) |
주요내용 :
○ 선박 및 총괄보안책임자 지정·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5년)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탑재 |
적용대상 :
▶ 국제항해 여객선
▶ 총톤수 500톤이상 국제항해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 |
항만시설 |
주요내용 :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보안장비 설치·운용 선박 |
적용대상 :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
정 부 |
주요내용 :
○ 타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발급
○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지정된 보안교육기관 수행)
○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지방청 수행) |
적용대상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 |